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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의 관리 감독 미비 혐의 아이큐어(주) '풀린애연질캡슐'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의 관리 감독 미비 혐의 전북 완주군 소재 아이큐어(주) '풀린애연질캡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16일~11월15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아이큐어(주) '풀린애연질캡슐' 품목을 수탁자에 원료칭량부터 선별까지 공정 제조의뢰함에 있어 수탁자가 상기 품목(지위승계 이전 품목명:맥스빅연질캡슐)을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발생한 일탈사항에 대한 일탈 처리를 적절하게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의약품 제조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동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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