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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 감독하지 않은 광동제약(주) '아미파티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경기 평택 소재 광동제약(주)의 '아미파티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0월13일~2023년1월12일까지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광동제약(주)의 '아미파티주'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및 제품 표준서 미준수로 야가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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