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96퍼센트의 화장품 '녹초엽두피토닉’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5일~2023년2월2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96퍼센트의 화장품 '녹초엽두피토닉’ 품목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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