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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정성시험 관리 규정’ 미준수 삼천당제약(주) '삼천당세포티암주1g(제107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삼천당제약(주)의 '삼천당세포티암주1g(제107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1월22일~12월2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삼천당세포티암주1g(세포티암염산염)(수출명 세포박터주1g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안정성시험 관리 규정’ 미준수로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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