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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2월28일)내 미제출 1차 위반 삼천당제약(주) '토바렌점안액(제170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2월28일)내에 미제출 1차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삼천당제약(주)의 '토바렌점안액(제170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6월12일~8월1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주)의 '토바렌점안액(제170호)'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1. 개별기준 제9호가목 (1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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