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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주)뷰티화장품의 '케어셀라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충북 음성 소재 (주)뷰티화장품의 '케어셀라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5일~2023년1월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뷰티화장품은 점검일 2022년 9월20일에 확인 결과 '케어셀라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HPLC기기 PC의 설정 날짜를 임의로 변경후 완제품 시험을 실시해 거짓으로 시험결과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5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6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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