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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상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지 않은 (주)스킨헬스코스메틱의 '스킨엔해삼아쿠아크림 80g(제조번호: 2106)'에 판매업무정지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을 화장품의 1차 포상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지 않은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스킨헬스코스메틱의 '스킨엔해삼아쿠아크림 80g(제조번호: 2106, 사용기한:2023.12:10.)'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8일~12월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2021년6월17일경부터 2022년11월4일까지 알부틴이 2% 이상 함유된 기초화장품 제품류 '스킨엔해삼아쿠아크림 80g(제조번호: 2106, 사용기한:2023.12:10.)' 기능성(주름개선 및 미백) 화장품에 전 성분 중 알부틴이 2% 이상 함유된 화장품에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알부틴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을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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