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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한 (주)씨엠지제약 '차앤맘 피토세린 인텐스 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씨엠지제약 화장품 '차앤맘 피토세린 인텐스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8일~2023년 3월27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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