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씨엠지제약 화장품 '차앤맘 피토세린 인텐스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8일~2023년 3월27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