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한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주)한국글로벌제약의 '엘도스인캡슐(에르도스테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4일~2월3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글로벌제약은 제품 '엘도스인캡슐(에르도스테인)’을 제조하면서, 자사 기준서 ‘일탈관리 규정(KGPG015)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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