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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1월~6월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디쿠아스-에스점안액3%(제188호)'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2년 1월~6월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의약품 '디쿠아스-에스점안액3%(제18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6일~2023년 1월 4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는 '디쿠아스-에스점안액3%(제188호)' 품목의 2022년 1월~6월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 일반기준 제12호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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