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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물 혼입된 (주)파마리서치 '리쥬란힐러링클매니징앰플(제조번호: 1969, 제조일자: 2020.9.22.)'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이물 혼입된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소재 (주)파마리서치의 화장품 '리쥬란힐러링클매니징앰플(제조번호: 1969, 제조일자: 2020.9.2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8일~2023년 1월2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파마리서치의 화장품 '리쥬란힐러링클매니징앰플(제조번호: 1969, 제조일자: 2020.9.22.)'은 '화장품법' 제15조제4호,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머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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