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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내년 선별집중심사 17개 항목 공개

요양기관 종별 특성 고려....상급종합병원 12항목-종합병원 14항목-병·의원 10항목 선정
신경차단술-안구광학단층촬영-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GnRHa 주사제-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선정
면역관문억제제-TNF-α inhibitor-비타민D 검사 청구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선별집중심사 17항목에 따르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GnRH agonist 주사제 ▶안구광학단층촬영 ▶신경차단술 ▶3술 동시 시술(한방분야) ▶비타민D검사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3차원 CT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골다공증치료제 주사제 ▶황반변성치료제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으며,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심사평가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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