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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슈 안과용 이중 특이적 항체약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허가 

황반변성 환자의 새로운 치료 기회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로슈(社)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비스모주'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약이다.

안지오포이에틴-2(Ang-2)는 혈관 안정화,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며 VEGF 작용을 강화하고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는 혈관발달, 신생혈관 증식 촉진 인자다.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는 인간이 아닌 종에서 유래한 항체를 인체에서 면역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 항체로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에 특이적으로 동시에 결합된다.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약이다.

현재 VEGF 치료제는 아일리아, 루센티스, 비오뷰 3개 종류의 품목 허가 시판 중이다. 유리체강은 안구의 뒷부분으로 각막,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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