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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남산단로 소재 (주)뷰티화장품의 '뷰그린브이솔루션애플힙패치'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3일~4월12일까지다.
또 '로달리샴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3년 2월13일자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뷰티화장품가 판매하는 2개의 제품 '로달리샴푸(표기량의 95%), '뷰그린브이솔루션애플힙패치(표기량의 71%)'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내용량 시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표기량의 97%미만)을 받은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5조제5호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제1호,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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