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소재 원창제약(합)의 '원창숙지황’(제조번호: SRUGB)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3년 3월13일~6월12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제품 '원창숙지황’(제조번호: SRUGB)를 수거검사한 결과 성량(5-히드록시메틸-2-푸르알데히드) 기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2조,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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