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 소재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에스텔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4월4일~5월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업체의 품목 ‘에스텔정(메바스틴)'에 대해, 2021년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률을 미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25호 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