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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일부터 일동제약 '큐란정75mg' 등 25개 품목 고시된 상한액 적용

최종 대법원 판결로 고시 효력정지 해제

보건복지부는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동제약의 '큐란정75mg' 등 25개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5월20일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변동 후 실제 적용되는 상한액'은 5월 3주에 별도 고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2의 구주제약 1개,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대법원 3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2022년 12월16일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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