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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구파티마·경북대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징금 부과-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대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


보건복지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재발 방지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조속히 이행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5월4일 밝혔다.

그간의 조사는 3월29일∼4월7일에 복지부·소방청·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거쳐 4월18일, 26일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후 2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이 실시된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적용된다.

다만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이 권고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3.21)'의 과제와 연계하여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의료기관별 응급의료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대구파티마병원(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응급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후에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이외의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수용됐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미수용한 것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에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②동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 ③동법 제57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대구파티마병원 시정명령 주요 내용은 ①동 사건에 대한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실시, 문제점·원인 분석,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②응급실 환자 대상으로 병원 내 시설(중환자실·입원실·수술실) 및 인력(응급실 의료진의 협진 요청 시 각 진료과 협조 활성화)을 우선 배분하는 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③병원 내 전체 종사자(병원장 포함)에 대하여 ①, ② 결과를 교육 ④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 및 역할 강화 방안 수립 ⑤119 구급대의 전화상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 수립 ▶수용거부 결정의 기준 및 절차 ▶병원장 및 병원 내 全 진료과장 준수 서약서 필수 포함 ⑥119 구급대 또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화 수용 의뢰 – 의료진 응답 대장을 전수 기록·관리 및 주기적 환류 (이상 ①∼⑥는 시정명령 대상 4개 응급의료기관 모두 공통) ⑦모든 응급환자는 환자 분류소로 우선 진입시켜 중증도 분류 실시 ⑧정신건강의학과 365일 응급실 진료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경북대병원(두 번째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구급대원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 등을 통해 주요증상,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에 2회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고, 모두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미수용했으나,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 환자 인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북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①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②동조 제3항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 ③동법 제57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경북대병원 시정명령 주요 내용은 ①∼⑥은 시정명령 대상 4개 응급의료기관 모두 공통 ⑦모든 응급환자는 환자 분류소로 우선 진입시켜 중증도 분류 실시 ⑧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외상센터 간 외상환자 내원 시 협진 지침 및 24시간 양 센터 간 소통체계 수립 ⑨권역외상센터 재실시간 단축 및 중증외상환자 중심 진료 강화 계획 수립 등이다.

계명대동산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2회에 걸쳐 각 구급대원, 대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되어 어렵다는 이유로 미수용했다.(2회차 의뢰 시)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미수용한 거부 행위에 대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계명대동산병원에 책임을 물어, ①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11월 3일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②동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키로 했다.

계명대동산병원 시정명령 주요 내용 ①∼⑥은 시정명령 대상 4개 응급의료기관 모두 공통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하였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행위에 대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①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11월 3일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② 동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시정명령 주요 내용은 ①∼⑥은 시정명령 대상 4개 응급의료기관 모두 공통 ⑦중증응급 뇌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 내 전문의 전원이 동시에 학회, 휴가 등으로 2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재발 방지대책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다양한 응급의료 주체 간 연계·협력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대구광역시에 지방자치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한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운영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확충,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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