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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내에 미제출한 JW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2023년 3월13일내에 미제출(2차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제이더블유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12일~11월1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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