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허가·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한솔신약(주)의 '마이메신정'-'한솔은교산엑스과립'-'넥스콜환’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허가·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소재 한솔신약(주)의 '마이메신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넥스콜환’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17일~8월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마이메신정(은교산엑스)', '한솔은교산엑스과립', '넥스콜환(은교산환)’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7] 제2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3호 다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