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소재 한솔신약(주)의 '장편환'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4월25일~5월2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솔신약(주)는 자사제품 '장편환'를 제조·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공정과 관련하여 밸리데이션을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 적합 판정 전에 출고해 제품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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