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세프테졸나트륨'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삼진제약(주)의 '세트라졸주사500mg·세트라졸주사2mg·세트라졸주사1mg(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