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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약 사용-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 주 1회 이상 미점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소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26일~7월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 / . 개별기준 제21호 사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1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별표2] / 개별기준 제21호 아목 1)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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