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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효과를 광고한 삼성제약(주) '삼성은교산캡슐(2084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삼성제약(주)의 '삼성은교산캡슐(2084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16일~8월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제약(주)의 의약품 '삼성은교산캡슐(2084호)'의 외부 용기·포장에 '항염증제,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 등의 문구를 기재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2항, 제7호 및 제3항 관련 [별표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제43호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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