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행정지시 사항 미이행한 (주)유영제약 '알게마쟁'에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행정지시 사항 미이행한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주)유영제약의 '알게마쟁'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1일~6월30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품목 알게마쟁 (알마게이트)'에 대해 행정지시 사항(시판 전 GMP 평가대상 품목은 최초 출하 승인 예전에 품목정보, 허가·심사 유형, 출하정보 등을 보고)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4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7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