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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 퍼트리는 간호협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 주지 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
영문과, 경영과 등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2015년 국회의원일 때 ‘고졸이상’을 ‘고졸’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해 놓고,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관련해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간호협회를 규탄했다.

간무협은 규탄 성명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이라며,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졸’로 제한해서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2015년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간무협과 대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간협에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가기술자격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함께 전달했다.

간무협은 해당 자료를 설명하며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기준은 ‘~이상’으로 학력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처럼 학력 상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단 하나의 직종도 없다”라며 간호조무사가 차별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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