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약처는 수입신고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국코카콜라(유)의 혼합제제 ‘딸기향 WONF 817766'에 대해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일은 2023년5월25일이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코카콜라(유)는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STRAWBERRY FL WONF 817766)[유형: 혼합제제]’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수입신고한 제조업소와 실제 제조업소가 동일한 본사 소속 자회사 관계에 해당, 2차 위반)이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