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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지시 사항 미이행한 코스맥스파마(주) '마크롱연질캡슐' 등 12개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행정지시 사항 미이행한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코스맥스파마(주)의 마크롱연질캡슐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19일~7월18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마크롱연질캡슐 등 12개 품목에 대해 행정지시 사항 즉 시판 전 GMP 평가대상 품목은 최초 출하 승인 예정 30일전에 품목정보, 허가·심사 유형, 출하정보 등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4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7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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