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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총리실장 때 복지부 ‘왕따’
국가 R&D 예산 방향 결정하는 위원회에 복지부 배제
주승용 의원 “보건복지 문외한, 복지부 장관 자질 의문”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무총리실장 당시 정부부처가 참여해 국가 R&D 정책방향을 정하는 위원회에 복지부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성이 없는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9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이 제출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공포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은 총리실 소관 법령으로서 R&D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식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즉,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10년 8월 국무총리실장에 임명된 이후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지식위 구성에서 복지부를 배제했다.

지식위의 정원은 40명 이내로써 복지부가 들어갈 자리가 충분한데도, 임 후보자는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11명 등 총 30명으로 지식위를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위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힘센 부처가 중심이 돼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임 후보자의 결정에 복지부는 총리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는 복지부가 2010년 기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1281억원 등 총 24개 R&D 사업에 300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계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국가 간의 연구개발 전쟁이 치열한 분야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R&D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식위의 정부위원에 복지부장관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복지부를 지식위에 넣어달라고 총리실에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보건의료 분야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총리실장 때의 결정을 고수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건복지 R&D의 중요성이나 필요성도 모르고 효율이라는 경제논리 만으로 복지부를 정책결정 구조에서 ‘왕따’시킨 임 후보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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