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변경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주)한독 '알레그라정120mg'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변경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소재 (주)한독의 '알레그라정120m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27일~8월2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독은 품목 '알레그라정 120mg'에 대해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2월경까지 기존 심의 받은 광고 내용과 달리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3호 나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