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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한독테바 '펜토라박칼정100ug'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 과징금 9810만원 부과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한독테바의 '펜토라박칼정100ug'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810만원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독테바는 '펜토라박칼정100ug'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 위반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2항제2호, 제44조 및 제46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 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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