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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 시어스제약 '히스틴정24mg(제23호)'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으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주)시어스제약의 '히스틴정24mg(제23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 7월20일~2024년 1월19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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