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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한국비엔씨 '아이스트 디디에 휘 어드밴스드 헴프스템 크림’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주식회사 한국비엔씨의 '아이스트 디디에 휘 어드밴스드 헴프스템 크림’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24일~9월23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비엔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아이스트 디디에 휘 어드밴스드 헴프스템 크림’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홈페이지내 상세 정보에서 제품에 사용한 성숙한 대마줄기 추출물 및 헴프씨드 오일을 광고하면서 성숙한 대마줄기 추출물 및 헴프씨드 오일이 아닌 대마초 잎의 사진을 광고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사목, 아목, 처분법령: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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