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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 수행한 혐의 제일약품(주) '플레옥스틴주5mg/ml(제5019호)'에 품목 신고취소 처분

식약처는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혐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제일약품(주)의 '플레옥스틴주5mg/ml(제5019호)'에 대해 품목 신고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3년 8월11일자다.

2022년 2월7일자로 해당 품목 '플레옥스틴주5mg/ml(제5019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년 2월8일~3월7일)의 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783호'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일반기준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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