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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사 제품 제조시 자사 기준서 '검체의 채취’ 미준수한 제일약품(주) '크라비트주(제493호)'-‘베라실정(제343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제품 제조시 자사 기준서 '검체의 채취’ 미준수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일약품(주)의 '크라비트주(제493호)', ‘베라실정(제343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3일~2023년 1월22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주)의 '크라비트주(제493호)', ‘베라실정(제343호)'품목은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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