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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유플랫폼, 안전상비약 자판기 판매 실증테스트 진행 '기대'

안전상비약 판매, 실증테스트 신청한지 3년 지났지만 약사회 반대로 "답보 상태"
도시공유플랫폼 "약사회, 국민 편익 뒷전인채 무조적으로 반대하는 억지주장 펴"
약사회, "자판기 판매 허용보단 공공심야약국 확대 위한 제도 보강 필요"

▲안전상비약 자판기

도시공유플랫폼은 지금보다 안전하고 복약지도가 가능하며, 편리성까지 확보된 안전상비약을 법이 정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자동판매기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명분은 기존의 방식보단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해보고 법을 개정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도시공유플랫폼은 최근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진행 상황'이란 성명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관련 2020년에 신청해 최근 2023년 4월 6일 국무총리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주재로 복지부(약무정책과), 산업부(규제샌드박스팀), 대한약사회, 도시공유플랫폼(주)가 참석해 쟁점사항을 논의 한바 있다.

도시공유플랫폼은 "대한약사회는 현행법으로 편의점에서 너무나 쉽게 상비약을 구매할수 있으니 이런 오용과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이를 시스템으로 제어할 안전상비약 자판기 운영에는 반대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편익은 뒷전인채 무조적으로 반대하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전상비약 자판기는 1인, 1일, 1개 구매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적용돼,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물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공유플랫폼은 "기업에선 안전상비약 자판기 운영을 한시적으로 테스트 가능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이러한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약사회의 반대 논리 중 또 다른 하나는 편의점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을 언급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자판기는 이런 문제를 일거해 해소함과 동시에 보이스봇을 통해 13종의 안전상비약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복약지도를 실시한다"고 일축했다.

예로 소비자가 자동판매기의 3번 타이레놀을 누를 시 보이스봇으로부터 타이레놀 성분과 복용 주의 등 복약지도를 받은 후에야 약품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전상비약 자판기는 최소한의 소비자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한 혁신 기술 기반의 무인 판매시스템으로, 약사회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그러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실증테스트를 신청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약사회의 반대로 답보 상태"라고 토로했다.

"억지 논리를 넘어 특정 이익단체의 힘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도시공유플랫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 안전상비약 자판기 전문위원회 개최를 막고 있다"며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 때문에 기술 발전이 한 발짝도 진전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분명한 점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약사회, 모두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은 "美, 日, 캐나다 등 편의점, 슈퍼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처방전 없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미국은 3만여 개, 일본은 2천여 개, 그런데 한국은 13개뿐"이라며 약사들의 이기주의와 기득권으로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안전상비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진행을 간절히 바랐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외 안전상비약 판매는 안전과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유통 자본을 이용한 영리화 관점에서의 안전상비약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실시는 약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소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는데다 국민은 시험대에 올려 취급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그래서 자판기 판매 허용보단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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