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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한일양행(주) ‘한일탄력붕대'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소재 한일양행(주)의 ‘한일탄력붕대'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23일~11월27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일양행(주)는 품목 ‘한일탄력붕대'를 수입하고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8] | 일반기준 제8호, II. 개별기준 제25조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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