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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세모컴퍼니의 화장품 '휩드머그트리비건팩클렌저'-'휩드호호벤더비컨팩클렌저'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화장품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

식약처는 화장품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주식회사세모컴퍼니의 화장품 '휩드머그트리비건팩클렌저', '휩드호호벤더비컨팩클렌저'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7일~12월6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세모컴퍼니의 화장품 '휩드머그트리비건팩클렌저', '휩드호호벤더비컨팩클렌저'가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별표7] 2.개별기준 더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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