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자사 의약품 제조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 등 혐의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지알피센터의 '가천대지알피에프디지주사액(제2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의약품 제조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 등 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소재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지알피센터의 의약품 '가천대지알피에프디지주사액(제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8일~12월22일까지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지알피센터의 의약품 '가천대지알피에프디지주사액(제2호)'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제균필터 완전성 시험 방법 미준수, 해당 품목 유효기간 종료 이후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및 제19호,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0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가목 및 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