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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주)녹십자웰빙 '지씨비타모주’ 등 4개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한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소재 (주)녹십자웰빙의 '지씨비타모주’ 등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25일~10월24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녹십자웰빙은 '지씨비타모주(D-판테놀)’ 등 4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자사기준서 ‘제조환경관리’ 및 '제조환경 미생물시험’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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