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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제 내용물의 응고현상에 따라 (주)녹십자 '녹십자-알부민주20%' 등 14품목 영업자 회수 폐기 명령

식약처는 주사제 내용물의 응고현상에 따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주)녹십자의 '녹십자-알부민주20%', '알부맥스20%(50ml)-케이지씨씨, 알부미나 20%', '지씨피디알부민주20%', '바바이오텍-알부민20%', '알부셀', '휴먼알부민아이피+이피20%', '알부민주 20%-지씨씨', '알부미나 세리카 휴마나 20% 50ml', '솔루시옹 인엑터블', '알부민 지씨씨', '알부벳 20%', '휴민 20', '알부렌즈'에 대해 영업자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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