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 (주)퍼슨의 '스웨트롤패드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22일~10월21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퍼슨은 품목 '스웨트롤패드액(글리코피롤레이트)’을 제조하면서 제조방법 중 변경사항에 대해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SSO015)'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표8 11.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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