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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명문제약(주) '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명문제약(주)의 '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0월4일~2024년 1월3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의약품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제3항제1호,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저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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