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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모·형제자매 운영 등 친인척 요양기관 '217곳' 중 36곳 조사 34곳(94%)서 요양급여 허위 청구 질타

이 중에서 36곳만 현지 조사 결과 34곳(94%) 요양급여 허위로 청구-환수 조치당해
친인척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관련 직원 발령 42건
정기석 이사장"공단 직원 운영 부분, 이해 충돌 없게 개선하겠다"

민주당 "요양기관, 필수 인력 허위 배치 요양급여 부정수급"..."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급여 허위 청구"질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요양기관 대부분이 필수 인력을 허위로 배치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가 하면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도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고 이곳에 관련 직원이 발령되는 등 도적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8일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감사장에서 질의를 통해 "요양기관들이 필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인력 배치를 했다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신청한 내용 보고받았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5445곳에 대한 현지 조사 중 5045곳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전체 요양기관 중 92.4%가 적발된 건데, 요양기관은 필수 인력 허위로 배치했다고 신청해서 부당 수급한 금액만 1600억원을 환수했고 400억 원은 미환수됐다. 전국 요양기관 한 곳의 현지 조사 주기도 18년에 한 걸로 굉장히 심각하다"며 "필수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 인력을 배치했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부당 수급이 이렇게 많은 걸 알아봤더니 정말 필수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친인척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관련 직원 발령 42건

또 "최근에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의 문제점이 kbs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도를 봤느냐"고 묻고 "(자료를 보면서) 전체 친인척이 운영하는 217곳 중에 부모 운영이 48곳, 배우자 운영 28곳, 형제자매 운영 26곳, 기타 친인척 144곳 등 아주 심각하게 217곳이 친인척이 운영하는데 이 중에서 36곳만 현지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34곳(94%)이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서 환수 조치됐다"며 "추후 전체를 다 조사한다면 평균 환수 조치될 곳이 엄청 심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럼 "나머지 83%에 대해 현지 조사에 나가지 않았는데 심각하다"고 질타하고 "더 큰 문제는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에 관련 직원이 발령이 나는 거다. PPT를 보면 (공단)직원들을 발령시킨 사례가 제가 파악한 것만 42건인데 건보공단 임직원 1만 5천 명 가운데 특별히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발령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문제는 근거법도 없고 인력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유가 있었다. 이에 '무엇때문에 공단이 현장 조사 나갈 수 없냐'고 질의하니 단독 권한이 없다고 한다. 법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공단의 관련 업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지자체 공무원이 사전 유출하고 현지조사 일정 유출, 분석표 유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별도 인원을 확충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그렇고 한 번 조사하는 데 18년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보고받았는지"를 따져물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전 내부 규정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다그치자 "공익 신고대로 현지 조사 인력 부족한 대로 친인척 요양기관에 대한 전체의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친인척 범위의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공단)직원이 여기에서 근무하면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임을 들었다.

그리고 인력 및 예산 증액,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인근 지사에 공단 직원이 발령나는 문제 등 내부 규정 개정을 종감전까지 보고해 줄것을 요구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2010년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자진 신고도 받고 있다"며 "공단 직원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 충돌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2만5800명 못 찾아가

이어 김 의원은 "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 알고 있느냐, 최근 5년 간 2만 5800명이 환급금을 못 찾아갔다. 규모는 257억 원이다. 근데 대다수가 소득 1분위에서 3분위에 해당되며 1인당 99만 원이며 한 달 생활비 수준보다 큰 금액"이라며 "왜 못 받아갔나 했더니 내용도 모르고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신청서 양식이 돋보기를 쓰고 봐도 안보일정도 였다. 건보공단에서 자동이체 신청 등 환급금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몰아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은 "어려운 사람들이 환급 못 받는 거 맞다. 그 부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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