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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일양약품 '나이트랄크림' 등 9품목 약가 인하...'효력정지 해제' 대법원 최종 판결 나와 



'나이트랄크림' 등 5품목 약가, 처분고시된 상한액으로 인하
'일양텔미사탄정40mg'등 4품목 약가, 처분 전 상한액보다 낮은 상한액으로 인하

내달부터 일양약품㈜의 '나이트랄크림' 등 5품목의 약가가 처분고시된 상한액으로, '일양텔미사탄정40mg'등 4품목은 처분 전 상한액보다 낮은 상한액으로 각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26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일양약품㈜의 '나이트랄크림' 등 9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지난 2023년 7월 27일 대법원(3심)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데 이어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고시 효력정지가 12월1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약가 조정등으로 상한액이 변동된 '일양텔미사탄정40mg'등 4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3일 발령된 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존의 처분고시된 상한액보다 더 낮은 상한액으로 최종 적용된다.

약가인하 변동 9품목에 따르면 처분전 상한액과 현 상한액이 동일한 5품목은 '나이트랄크림' 2257원, '뉴트릭스정' 533원, '일양디세텔정' 71원, '일양하이트린정2mg' 335원, '놀텍정10mg' 1088원이다.

처분전 상한액보다 낮은 상한액이 적용된 4품목은 '일양텔미사탄정40mg' 290원, '일양텔미사탄정80mg' 390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 390원,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292원 등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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