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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월18일 수입제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주)이마트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 과징금 3670만 원 부과

식약처는 10월18일 수입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이마트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3670만 원을 부과했다.

10월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업자 (주)이마트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수입식품(라이스페이퍼)을 수입하면서 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어(수입신고서 확인사항 : SAFOCO FOODSTUFF JOINT STOCK COMPANY (VN000000435) / 1079 PHAM VAN DONG ST., LINH TAY WARD, THU DUC DIST., 실제 확인사항: SAFOCO FOODSTUFF JOINT STOCK COMPANY (VN000002628) / 1009 KHA VAN CAN STREET, THU DUC DIST., HO CHI MINH CITY, VIETNAM)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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