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된 제이더블유신약(주) '두리다제정(전 제조번호)' 회수·폐기 명령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제이더블유신약(주)의 '두리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두리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전 제조번호)'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