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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주)동구바이오제약 '스피다제정(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명령

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경기 화성시 소재 (주)동구바이오제약의 '스피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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