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등록되지 않은 원료약 사용 혐의 (주)동구바이오제약 '본에이드정7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등록되지 않은 원료약 사용한 혐의로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주)동구바이오제약의 '본에이드정7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18일~7월17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등록대상 원료약을 사용해 완제약을 제조해야 하나, (주)동구바이오제약은 의약품 ‘본에이드정70mg’을 제조함에 있어 등록되지 않은 원료약(주성분:알렌드론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 제48조제13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