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등록되지 않은 원료약 사용한 혐의로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주)동구바이오제약의 '본에이드정7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18일~7월17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등록대상 원료약을 사용해 완제약을 제조해야 하나, (주)동구바이오제약은 의약품 ‘본에이드정70mg’을 제조함에 있어 등록되지 않은 원료약(주성분:알렌드론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 제48조제13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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