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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한 (주)하원제약 ‘이라트졸정(제5036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하원제약 ‘이라트졸정(제503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 15일~2024년 1월14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하원제약 ‘이라트졸정(제5036호)'은 '약사법'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25호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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